우선 임신 축하드립니다! 초기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이 높아 근로기준법에서 1일 2시간 단축근무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고 애매하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 3. 24.]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