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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신 축하드립니다!
초기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이 높아 근로기준법에서 1일 2시간 단축근무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고 애매하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 3. 24.]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저도 단축근무를 신청해야 해서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후 84일까지 의미 (12주0일까지)
* 36주 이후 : 임신 후 346일 이후부터를 의미 (35주 1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신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경우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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